음주단속 피해 운전자 바꿨는데…정작 더 만취 상태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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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일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정작 바꿔치기한 동승자가 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6
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41·
남)와 B씨(
39·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25
일 오후
11
시
10
분쯤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던 A씨는 불암산요금소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
㎞를 운전한 상태였다.
A씨는 단속 경찰 앞까지 대기 줄이 길게 밀려 있는 것을 이용해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B씨는 단속 현장 앞까지 약
50m
를 운전했다.
A씨의 운전자 바꿔치기는 주변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112
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근데 정작 B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수치가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를 훨씬 넘어선 만취 상태였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
112
신고 직후 바로 현장 근무자를 통해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고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10
시부터 2시간 동안 고속도로 주요 진출로 등
14
곳에서 단속 활동을 벌여 이들을 포함해
14
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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