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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금 8000원 빼앗고 징역 10년 선고받은 강도, 왜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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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숍 업주와 종업원을 결박하고 현금 8000원을 빼앗은 50대 강도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0시13분쯤 광주 모 마사지숍에 들어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체크카드 2장과 신분증·휴대전화·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뒤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했다.



A씨는 과거 강도 범죄로만 3차례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며 "출소 뒤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법 규정을 고려해 "피고인은 강·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강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미수 포함)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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