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이슈

양념치킨 분무기로 뿌려서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2-11-10 10:44 조회 16 댓글 0

본문

02.jpg


 

프랜차이즈니까 본사레시피 따라야한다

vs

맛에문제없으면 융통성있게 해도된다

나뉘는 반응



 

 

 

 

 

00-0.png

 


본문캡처 마지막이 애매하게 끝나는데 기사 참조하면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123900004  2020년8월

본사가 점주에게 2천만원 배상하는 걸로 판결났습니다 (1심판결 그대로)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359건 24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