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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치킨 분무기로 뿌려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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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2-1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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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jpg


 

프랜차이즈니까 본사레시피 따라야한다

vs

맛에문제없으면 융통성있게 해도된다

나뉘는 반응



 

 

 

 

 

00-0.png

 


본문캡처 마지막이 애매하게 끝나는데 기사 참조하면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123900004  2020년8월

본사가 점주에게 2천만원 배상하는 걸로 판결났습니다 (1심판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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