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사진으로 157억 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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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최소 19년은 보관해야 하는 거군요
공소시효를 벗어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패소했을 수도 있는데
네슬레가 (계약과는 다른 대상에 사진을 사용한 걸) 크리스토프가 알지 못하게 숨겼음이 드러나면서
재판의 판도가 바뀌고 승리한 거라고...
https://www.wsj.com/articles/BL-LB-17600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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