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간다간다뿅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0-02-06 21:15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불법주차된 제 차를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긁어서 스크래치 났습니다. 앞 휀다쪽 두 판.불법주차한 제 과실 10 프로자전거 주인 과실 90 프로이렇게 견적받아서 현금으로 받고 끝내면 깔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자전거 주인이 본인도 불법주차된 차에 부딪혀 다리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가만히 주차된 차를 박아서 다친거니 이건 저랑 무관한거 아닌가요?이럴 경우 자전거주인이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저도 부담해야되는건가요?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