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앞에서 1인시위 하는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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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작고 싸지만 집 매매를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 타일 변색.인부가 신발신고 작업하는 바람에 타일 오염등으로인해(때탄것 안지워짐)재시공 해달라했는데 해주겠다 말만하고(공사날짜잡고 미루기를 몇번..)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 내용 토대로 가계앞에서 1인시위라도 할 생각인데 이거 불법일가요?영업방해로 잡혀갈까요ㅠㅠ?계속 해주겠다 말만하고 날짜변경되도 미리 언질도 없고..스트레스받아 못살겠네요..
화장실 타일 변색.인부가 신발신고 작업하는 바람에 타일 오염등으로인해(때탄것 안지워짐)재시공 해달라했는데 해주겠다 말만하고(공사날짜잡고 미루기를 몇번..)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 내용 토대로 가계앞에서 1인시위라도 할 생각인데 이거 불법일가요?영업방해로 잡혀갈까요ㅠㅠ?계속 해주겠다 말만하고 날짜변경되도 미리 언질도 없고..스트레스받아 못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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