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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앞에서 1인시위 하는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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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2-1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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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작고 싸지만 집 매매를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 타일 변색.인부가 신발신고 작업하는 바람에 타일 오염등으로인해(때탄것 안지워짐)재시공 해달라했는데 해주겠다 말만하고(공사날짜잡고 미루기를 몇번..)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 내용 토대로 가계앞에서 1인시위라도 할 생각인데 이거 불법일가요?영업방해로 잡혀갈까요ㅠㅠ?계속 해주겠다 말만하고 날짜변경되도 미리 언질도 없고..스트레스받아 못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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