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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100만원 받나요?…직장·지역·동거 여부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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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0-04-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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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100만원 받나요?…직장·지역·동거 여부도 변수


자신과 배우자의 지난달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24만원인 두 딸의 아버지 회사원 A씨.

배우자가 가게를 운영한다면 A씨는 혼합보험료 기준인 24만2715원을 밑돌아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A씨와 같은 직장인이라면 A씨는 기준인 23만7652원을 웃돌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하한선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보험료 하한선이 달라지는데, 가족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가구원 수도 달라집니다.

A씨의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두 사람은 다른 가구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A씨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가구로 분류됩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오는 5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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